충북도내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가 47명 기소로 마무리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95명(76건)을 수사한 결과, 1명을 구속하고 46명(38건)을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28명(21건)은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20명(17건)은 내사 종결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30명(85건)보다 적발 인원은 35명(26.9%), 건수는 9건(10.6%) 감소했다.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 관련이 30명(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18명(16건), 매수 및 이해유도 12명(6건) 순이었다. 금품 사범 중에서는 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29명(24건) 중 10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공무원선거영향 6명(4건) 중에는 3명이 기소의견 송치됐다.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총 10명의 전 현직 단체장들이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현직 5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전직 5명만 기소됐다.

1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11월말 기소됐다. 나 전 군수는 당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이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과정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현직인 한범덕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연말이 홀가분해졌다.

한 시장은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에 대한 관리 부실을 비롯해 혼외자설 등 본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는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씨는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검찰조사 결과 허위사실 공표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A씨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한편 A씨는 한 시장을 직접 찾아가 공식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우 전 시장은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2014년부터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며 자신과 동행한 단양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한 의혹(기부행위)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이 뒷받침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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