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직원들의 비위행위 또는 징계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시의회 제3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에서 진행된 `2016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내렸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김태수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동리 사업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같은 달 23일부터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감사에 나섰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업무 관련 팀장(6급)과 주무관 등 5명 가량에게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견책(경징계)과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관련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 또는 징계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시의 불통행정이 이번에도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31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5명은 해임(4명)과 파면(1명) 등 중징계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범죄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언론보도 외에는 없다.

시에서 형식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투명행정의 일환이라며 홈페이지에 △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감사결과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금지된 금품현황 등 4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 감사홍보란에는 각 부서에서 진행한 청렴 관련 행사 등을 나열해놨을뿐, 정작 대형 비위사건이 벌어진 뒤 기관차원에서 취한 공식 사과와 특단의 대책 등은 전혀 게시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란에는 시의 자체감사결과만 올려놨을뿐, 비위행위를 넘어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자치부 등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행위 적발사실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 부패공직자 제재현황도 마찬가지다.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적발유형(적발 기관)을 간략하게 나열해놨을뿐, 비위행위자 신상과 관련된 부서와 직급 등의 정보와 구체적인 부패행위 유형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징계를 위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징계처분을 넘겨받은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마동리 감사 관련 징계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충청타임즈의 요청에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관련 부서에 다시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라 징계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징계처분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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