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주식 실소유자 허위신고 약식기소 이어 악재 연속

지난해 7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신규상장 기념식<뉴시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면서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제약까지 주가가 폭락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맡고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넘겼다. 그 후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여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줄었는데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으로 영업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다. 청주 오송에 공장을 둔 셀트리온은 시총이 30조원에 육박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총 3위인 상장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였다.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 11월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약식기소 당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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