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심의위 20일 시민토론회 통해 최종 확정

도내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안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의정비심의위는 10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키로 하고, 2022년 임기 만료 때까지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단양군의원 월정수당은 168만8800원에서 4만3900원 오른 173만2700원이 되고 연봉은 3399만24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제천시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해 인접한 단양군과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의위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월 175만원에서 42만원 오른 217만원이며 연봉은 3924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천시 심의위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찬성과 반대 측 패널 각각 1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진천군도 10일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군의원 의정비 18.5%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잠정안이 확정되면 군 의원 월정수당은 월 180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인상되고 연봉은 3480만원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군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키로 했다. 

이에반해 지난 11월 의정비심의를 마친 보은군과 영동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대로라면 내년도 군의원 연봉은 보은군 3266만원, 영동군 3334만원 수준이 된다.

한편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인상 폭은 결정하지 못했다. 오는 13일 열릴 4차 회의 때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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