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제천시장 경선 후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에 나선 제천경찰서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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