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회의 열어 인상률 잠정 결정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장 입구.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묻는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제2차회의를 속개하고 음성군의회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18%로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총 의정비 기준으로는 11.2% 인상률이다.

현재 음성군의회 월정수당은 2,164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이 책정되어 여비를 제외한 매년 총 3,484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날 인상률을 적용하면 음성군의회 의정비는 3,874만원으로, 약 39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의 인상률이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넘어서면서 최종 확정은 ‘주민 여론조사’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의정비 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음성군은 12월 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주민들간 찬반 논쟁도 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에는 9명의 위원들 사이에 의정비 동결, 공무원보수인상률 이하 인상, 초과 인상 등 3가지 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올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간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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