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생활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이 8.7%씩 인상하고 현재 3단계(1~20㎥, 21~30㎥, 31㎥ 이상)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청주시는 현재 가정용 상수도 요금 1㎥당 450원을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시는 2017년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8.96%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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