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쿠쿠 등 유명 대기업들이 청주시 어린이집에 납품할 공기청정기 규격을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가 제기됐다.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은 7일, 청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와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을 질타하며 청주시의 행정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되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낸 업체의 견적서에는 H13등겁 표시가 명기돼 있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본사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H13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관 부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정확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부서에서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만 믿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에 진행하는 사업에 업체들은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무려 728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의 원장들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청주시는 PM2.5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H13등급 헤파필터를 갖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시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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