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근무일수 늘리기·특별수당 명목 50%이상 과다지급

지난 11월 청주시내버스 4개 노조가 청주시와 협약한 단일요금제와 환승거부를 선언한 성명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의 억대 연봉 논란에 이어 노조위원장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 의혹이 제기됐다.

제천시는 6일 관내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제천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20억여원의 시 보조금을 각각 받는 2개 시내버스 회사가 다수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임원들도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전임자들은 근무일수를 늘려잡거나 직무수당 명목으로 동일호봉의 직원보다 50%이상 '웃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보전을 내세워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임원과 노조 전임자의 '편리공생'으로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노조전임자의 경우 통상 23~24일인 한달 근무일수(차량 기사)를 최대 33일까지 늘려잡거나 노선 지도비 명목의 수당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 노동계 A씨는 "노조전임자는 일반 조합원보다 한달에 150~20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임원들은 억대 고액연봉을 챙기고 노조 전임자들은 임금 특혜를 받는 구조다. 최근 환승거부를 선언하고 사실상 청주시에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한 시내버스 노조집행부의 행태에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노조전임자에게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미 부산시에서 사법처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지난 11월말 부산지검은 부산 버스업체 대표 3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시내버스업체 노조위원장 등 전임자들에게 동일 호봉 운전기사 월급보다 많은 매월 130만∼1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원한 것을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부산고용노동청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노동청 조사결과 사측은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인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치 임금을 줬고,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달에 8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이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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