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산하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충북도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 이후 교직원과 학생만 쓸 수 있는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련원 시설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전직 도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우 도교육감은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을 공적 업무의 범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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