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토끼는 제외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토끼 포함
조천희 의장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이상한 구조” 지적

지난달 3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성군 내 '토끼사육'의 편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장. (사진제공=음성타임즈)

'토끼는 가축일까, 아닐까'

축산법상 가축으로 명시된 토끼가 음성군 조례에서는 제외되면서, 법망을 비껴가는 ‘토끼사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7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축’이란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를 말한다.

당시 개정안은 일부 한우농가의 반발속에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성군 전체면적의 약 90%이내에는 축사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대규모 축사 신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축사로 인한 냄새, 수질오염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축산농가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틈을 파고 든 것이 바로 ‘토끼’이다. 토끼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는 제한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육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법에 따르면 토끼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해당되어 가축에 포함된다.

올해 7월 12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토끼는 노새, 당나귀, 개, 기러기, 꿀벌 등과 함께 가축으로 고시됐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4개과가 맞물려 있어, 편법이 가능한 구조

이와 관련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골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토끼사육장’ 문제를 꺼내 들었다.

조천희 의장에 따르면 현재 생극면 및 원남면 일대 4곳에 부지면적 9,957㎡, 건축면적 1,989㎡ 규모에 총 8동의 ‘토끼사육장’ 건축허가(신고)가 음성군에 접수됐다.

조천희 의장은 “(토끼가)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축산식품과에서는 가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서 “토끼사육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및 농지이용행위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끼사육은 농정과의 농지이용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자동 면제받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의하면 태양광 설치는 개발행위를 득하고, 100Kw 이상 3,000Kw이하인 경우 충북도의 허가를, 100Kw 미만은 군에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조천희 의장은 “음성군 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 위에 100Kw 미만의 태양광 설치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면서 “토끼사육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99.8Kw의 태양광 설치 신고를 할 경우, 모든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천희 의장은 “토끼사육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발생 등은 다른 가축들 못지 않다”면서 “음성군의 4개과가 맞물려 있어, 토끼사육업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편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조 의장의 설명을 간략하면 토끼는 환경위생과에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육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이용행위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마을 한복판에 토끼사육시설이 들어서고, 태양광이 설치되어도 환경위생과, 축산식품과, 허가과, 경제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조천희 의장의 주장이다.

조천희 의장은 이날 음성군으로부터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토끼를 가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재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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