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역 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충북도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12월중에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등이 자치분권과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소 교수는 자치분권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단체간 이견조율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평가보고서, 지방정부 사무·기능에 대한 인력·재정 수요 파악과 자치분권 학습 및 홍보의 지속적 강화 등을 주문했다.

지정토론은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완수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청년위원장, 오한흥 옥천신문대표, 유재윤 진천주민자치회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한필수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여했다.

박완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예상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생치안 업무 수사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한흥 대표는 자치분권계획의 세부적 실천내용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채워나갈수 있도록 마을가꾸기 운동을 병행하는 등 상향식 의견반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윤 회장은 종합계획의 실천방안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부여를 강조했다.

이병관 국장은 현실적으로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완성 노력과 이를 수행할 주민역량 및 통합정신을 함양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필수 과장은 계획안 초안 수립과정이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이양일괄법 대상사무의 지방 영향이 미미한 만큼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는 주관한 이두영 센터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구체적 내용을 담기보다는 각 지역별 조례로 지방자치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논의를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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