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직원 22.6% 징계대상, 중징계 2명
충북대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수십 건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충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인사에 17건, 입시·학사에 15건, 예산·회계 8건, 연구비·산단 6건, 시설·재산 6건 등 무려 52건의 비위가 드러났다.
세부지적 내용을 보면 2014~2015년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교수 11명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명의로 게재했다.
연구비 법인카드로 과제 회의와 무관한 식사비용 등으로 1600여만 원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일도 있었다.
또 충북대는 국가 R&D 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을 임의로 수립해 교원 1031명(연인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총 24억7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지인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7번에 걸쳐 모두 123만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연구보조원 14명(연인원 43명)의 출장 신청서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징계는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경고 106명, 주의 325명 등 모두 442명이다.
교육부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는 기관 주의를, 해당 교수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연구비는 회수토록 하고, 연구 과제를 발주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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