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버스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추진위원회(이하 셔틀연대)와 이를 반대하는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다.

셔틀연대는 3일로 예고했던 통학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을 15일로 연기하면서 청주시에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중·고등학생 통학버스 합법화)를 촉구했다. 반면 셔틀버스의 유상운송 허가를 반대하는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셔틀연대는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기말시험이 시작되고,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것으로 우려돼 운행중단 시점을 시험이 끝나는 1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충북전세버스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묵인한다면 법 질서는 무너진다”고 셔틀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자가용 유상운송 목적 외에 행해지는 운송은 불법”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조합은 “청주에서 운행되는 자가용 차량은 정식 운송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구두계약을 하고, 유상운송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 발생 때 피해는 어린이·학생·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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