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김 사장, 제왕적 행위 지속"…공사 "일부 사실 과장돼"

가스안전공사노조는 3일 구광모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임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징역4년)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안됐다”며 “조직이 아수라판 되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박기동과 같은 1인 제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사퇴를 요구했다.(사진 뉴시스)
가스안전공사노조는 3일 구광모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임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징역4년)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안됐다”며 “조직이 아수라판 되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박기동과 같은 1인 제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사퇴를 요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위원장 구광모)이 김형근 사장이 공사의 인력과 예산을 본인 정치입신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가스안전공사노조는 3일 구광모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임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징역4년)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안됐다”며 “조직이 아수라판 되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박기동과 같은 1인 제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항상 그랬듯이 사고는 경영진이 치고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직원)의 몫이었다”며 “현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김형근 사장은) 안전은 뒷전이고 소중한 공사의 인력과 예산을 본인 정치입신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수차례 경고에도 경각심이 없는 현 사장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진사퇴 시한은 3일로 못 박았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자진사퇴를 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오늘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퇴진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무슨 일 있었길래?

 

노조가 성명을 통해 김형근 사장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1월 8일 성명을 내고 “채용비리와 뇌물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박기동 사장과 김형근 사장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당시 "김형근 사장은 취임식 때부터 지인 목사님의 축사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더니 최근에는 온갖 행사장에 본인의 사조직을 투입하고 국감장에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식 행사에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모 교회 담임목사를 초빙해 축하 인사를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국정감사 당시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법인카드 사용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11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사의 예산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존재 목적과 임직원의 복지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라며 "이러한 국가의 예산으로 법인카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내역을 조작했다고 국감에서 지적됨으로써 수많은 직원들이 젊음을 바쳐 땀흘리며 일궈온 가스안전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모두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지난 달 10월 15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내역을 조작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근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께 처음 보고한 자료가 잘못돼 수정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설연휴에 현장점검 및 격려라 했는데 나중에 청주시의원 업무협의를 했다고 바꿨다”며 “도시가스안전관리 종합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충북무용협회와 만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도청과 업무협의 했다고 했는데 청주에 있는 가경복지관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번복했다”며 “무용협회하고 면담했는데 무슨 경영평가 현장에 갔다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성명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이미 해명된 문제다.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을 오히려 김형근 사장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안전공사 모 직원이 입찰비리에 관여된 혐의를 파악하고 올 초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박기동 사장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