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도내 3번째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와 함께 지정됐던 충주시는 작년말 해제됐고 1년만에 음성군이 추가된 것. 지난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 29곳에 이어 음성군 등 4곳을 추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음성군 이외에 전북 완주군, 강원 고성군, 전남 목포시가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 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지역,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음성군은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 등 2가지 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건설 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천53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502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인천 중구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성·강원 고성·원주·동해, 충북 음성·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산·전주, 전남 목포·영암, 경북 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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