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회의, 다음달 7일로 연기

음성군의회.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30일 속개될 예정이었던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회의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22일 개최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0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정비 동결, 공무원보수인상률 이하 인상, 초과 인상 등 3가지 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역량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지금도 의정비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공청회를 해 봐야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이 대치됐다.

또 “음성군의회의 경우 장기간 동결되어 왔다”며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기가 너무 짧고, 겸직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 등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달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음성군의회 의정비 최종 인상률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거쳐야

올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사율, 지방의회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간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음성군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음성군의회 월정수당은 2,164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이 책정되어 여비를 제외한 총 3,484만을 지급받고 있다.

음성군의회 2019년도 월정수당이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의정비 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인상률이 2.6% 이하인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인상률이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초과 인상이 불가능하다.

한편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공무원 5급 20호봉을 인상 기준으로 정하고 지자체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각자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인지, 보은군의회와 영동군의회가 지난 14일 내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로 결정했다.

또한 괴산군의회는 인상률을 10%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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