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따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29일 영동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2명을 영동군청에 보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관련 부서 공무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압수했다.

영동군이 발주한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와 A씨가 받아 챙긴 1억2000만 원 중 일부가 영동군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1월 1일 공사를 낙찰 받게 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따주겠다"며 업체에 접근해 대가성 현금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영동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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