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서효석 의원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서효석, 안해성, 김영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현행과 같으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냉·난방비로 변경되어 냉방비 지원이 추가된다.

또한 관내 1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는 연간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의 군비가 지원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효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나가는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효석 의원은 지난 8월 음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음성타임즈와 함께 동행 취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서 의원은 음성읍 소여1리 안골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경로당을 찾아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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