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음성군 "지역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성군 삼성면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A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허가취소 및 처리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음성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주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속개된 1심 재판에서 A사가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음성군은 “A사가 폐기물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을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1일 ‘영업정지 기간 중 위탁대상 폐기물 반입 및 폐기물 소각처리’한 사항을 재적발한 음성군은 해당업체에 ‘허가취소’라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측은 지난 6월 4일 음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은 음성군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때 발생한 열을 생산해 온실 등에 공급하는 페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