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HP13제품 없고 HP11만 있다", 견적서엔 HP13으로 적어내

 

청주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허위견적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기업인 코웨이가 자사 제품의 필터 등급을 속여 청주시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에 이어 쿠쿠도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코웨이 쿠쿠 등 공기청정기 견적서가 들어온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본사에 연락해 성능분석 및 규격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견적서에 따르면 쿠쿠도 HP(헤파필터)13으로 자사 제품 성능을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인뉴스> 취재결과 쿠쿠가 생산하는 공기청정기 제품 가운데 HP13 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가 제시한 공기청정기 성능 규격(HP13 이상)보다 무려 두 개 등급이나 낮았지만 견적서에는 버젓이 'HP13'으로 적시에 제출한 것. 청주시도 이처럼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 받았지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허위 작성 논란이 일자 당시 납품을 추진했던 쿠쿠 지국 관계자는 "11월 19일, 청주시 담당부서를 찾아 지국 직원들의 착오로 헤파필터 등급을 잘못알아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해 청주시와 어린이집을 속이려고 했으면 왜 스스로 시를 찾아 잘못을 인정했겠냐"며 억울하단 입장을 보였다.

앞서 청주시가 시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계약과 관련 '헤파필터 HP13등급을 확인하라'는 공지 문자를 보낸 것은 11월 7일이다. 지국은 문자 공지가 나가고 약 열흘 뒤에 청주시 담당부서를 찾은 것.

이와 관련해 쿠쿠 본사 관계자는 "지국의 (헤파필터 등급)오인지로 인해 벌어진 이번일에 쿠쿠도 본사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앞으로 쿠쿠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현장의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코웨이는 'HP12' 등급에 해당하는 자사 공기청정기 제품을 'HP13' 으로 임의 변경해 견적서를 작성한 뒤 계약당사자인 어린이집과 청주시에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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