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김상문 아이케이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 회장은 지난 3월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회장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한 하유정 도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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