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심연대는 21일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교섭단체 조례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양 기득권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치구조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 소수자,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며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0% 넘는 지지를 받고 의회에 진입한 정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은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우러 "청주시의회는 소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치졸한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소통하는 의회'를 내건 청주시의회 의정방침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며 "통합 2대 청주시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비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의회 내부마저 불통 행보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운영의 민주성을 저버리지 않으며, 소수도 배려하는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전국적으로는 기초의회 40% 정도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지역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도의회와 달리 시군의회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를 펼쳐야 한다.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중앙정치에 예속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시민활동가 출신 초선의원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의 활동공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라는 틀속에 이들을 가두려는 의도가 있다면 향후 주민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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