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동군 주간신문 발행인 A(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B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

또한 B씨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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