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 "피해자 숨지는 등 사안 중대"

충주 여경 강압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여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충주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같은 경찰서 내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동료 여경 B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26일, 동료 경찰의 익명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B경사는 강압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유족은 음해성 투서를 남발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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