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9시25분쯤 청주시 율량동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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