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특혜 이용 의혹으로 피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련시설 이용이 행사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게 처분 사유다.

지난 1월 지역의 보수적 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괴산군 교직원휴양소(쌍곡수련원) 방 1칸을 이용료를 내지않고 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측은 “외지에서 교육문화계 인사들이 지역 행사에 참석할 경우 김 교육감이 쌍곡수련원으로 초대해 영빈관처럼 활용한 것이다. 교육감 관사가 없다보니 대체 기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전용 사용을 폐지하고 예약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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