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이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그동안 교섭단체구성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의회를 운영해 오다 정의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청주시의회에 진입하자 정의당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원재량사업비 폐지'나 '외유성해외연수 반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의회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조례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청주시의회가 거대정당들끼리만 협상하겠다며 장벽을 세우고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교섭단체 개정을 통해 별도의 교섭단체기능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교섭단체만을 위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만 구성될 수 있어 거대정당들끼리만 짬짜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적으로 교섭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광역의회는 전체 17곳 가운데 충북 등 13곳, 기초의회는 30곳 정도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도시 의회 15곳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한 의회는 경기 수원을 비롯해 성남•용인•안양•안산•경남 김해 등 6곳이다.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청주시의회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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