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한 유치원 제제는 직권남용"
한유총 충북지회 임원진 사퇴, 비상대책위 꾸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주말동안 도교육청 장학사가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 집까지 찾아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라고 강요했다. 또 19일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립유치원 재량이다.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형법제 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2명이지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전부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이 없을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씨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충북교육청 공문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제재 철회를 요구한다. 향후 대처 방안은 교육청 태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도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 등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 수백여 명은 이에 크게 반발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등록은 87곳 중 48.2%인 42곳이 마쳤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임원진은 지난 주말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여명이 주축이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에는 30여명의 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고소에는 2명만이 참여했지만 30여명이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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