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고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이 청주시에 2차 사실확인 요청서를 전달했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시의 협력사업비 조정 관련 사실 관계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해 21일까지 사실 관계 재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지난 6일 시에서 KB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확정한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신한은행은 2차 질의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재심 없이 협력사업비를 조정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입찰 공고에 `협상의 의한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 점, 국민은행이 130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억원을 감액한 사실에 대한 특혜성 여부를 질의했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1543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2금고 운영사로 국민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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