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온라인 선거 펀드에 접속해 '조길형 시장의 승리는 확실하다' 등의 지지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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