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교체, 진보 의원 반대 불구 '찻잔 속 메아리'

청주시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16일 오후 청주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측은 시의회가 주장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임성재 대표는 "2012년 감사원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한 뒤 바뀐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다. 이름만 바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시장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도 "시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과거 의원들에게 직접 사용처를 받던 것을 이통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의회 민주당 남일현 의원은 "마을이장이 읍·면·동에 마을숙원사업을 건의하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제출하면 해당지역 시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업 등에 대해 주민이 요청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비판받듯 시의원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정희 의원은 "시골 지역은 소규모 도로포장 등의 요구가 많다. 이를 행정에서 모두 챙기면 좋지만 여건이 안되다보니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과거 재량사업비와 지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의원이 먼저 예산 사용처를 정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순기능에 대해 "정책 개발과 주민 민원 해결이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고 민원 해결에 보람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에대해 임 대표는 "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이나 민원 해결 이전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임 대표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북에서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원 21명이 기소됐다. 청주시나 충북도에서도 수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촛불민심이 정권교체와 지방의회 권력교체를 만들어냈지만 '재량사업비'라는 기본적 적폐조차 청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후보 5명이 반대 의견을 공표했지만 역시 의회내에서 아무런 메아리도 나오지 못했다. 과거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문제의식을 함께 했던 민주당 재선의원들이 입다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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