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전 충주시장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충북도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충북도청 공무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김시내'라는 가명으로 '우 전 후보가 충북도청에 재직할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게시했다.

이에 우 전 후보는 즉각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돌연 4월 말 이를 취하했다.

이후 의혹을 부인하던 우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공천 발표 직전인 5월17일 A씨와 만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정해 논란을 키운바 있다.

우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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