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재현된다. 4개사 노조상대 법적조치도 강구"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동조합의 "환승 폐지, 구간요금제 징수"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가운데)와 우진교통 노동조합 박우용 위원장(왼쪽).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우진교통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주 시내버스 4개 회사(동일교통•청주교통•청신운수•한성교통) 노조의 무료환승•단일요금 거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환승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사업이며 요금단일화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을 상징하는 사업이다"라며 "이는 청주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청주시와 우진교통을 포함한 청주시내버스 6개사 간 협약에 의해 추진됐다.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4개사 노동조합이 협약을 무시하고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3년에도 일부 노동조합이 구간요금부활-무료환승거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고 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큰 불편을 시민들이 겪을 수 있다. 4개사 노조는 즉각 요금단일화와 환승협약 거부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강행된다면 환승 및 요금단일화 협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업무방해죄와 부당요금의 사기죄 적용 등 관련법규에 근거해 적극 대응 하겠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동일운수 등 4개사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무료환승을 거부하고 다음달 1일부터 구간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 노조는 "청주시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무료환승과 단일요금에 따른 지원금을 감액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감액한 사실이 없다. 무료환승 등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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