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초강력 제재
교사 교원기본금 보조금 50% 삭감 등에 교사 200여명 항의

충북교육청이 15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의 제재를 발표하자 사립유치원 교사 및 원장들이 도교육청을 방문, 항의했다.

충북교육청이 15일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이 강력 항의했다.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까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 5시까지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원감과 교사의 교원기본급 보조금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의 교원기본급은 보조금은 64만원으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은 교사 1인당 보조금 32만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학급당 40만원씩 지원받는 학급운영비을 받을 수 없다. 

15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가입수는 87곳중 33곳이다. 참여율은 37.9%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충북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기다려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제재내용이 공문으로 발송된 직후 사립유치원 원장 40여명은 교육청으로 몰려와 강력히 항의했다. 모 유치원 원장 A씨는 "처음학교로 가입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립유치원 재량이다.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월급을 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유치원 원장 B씨는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교사들의 월급을 줄이는 것은 다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 너무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학급운영비가 40만원이라는 얘기도 여기에 와서 알았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들과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들은 언쟁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유치원 교사 200여명도 도교육청을 방문, 항의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처음학교로 가입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원생 모집에 있어서 3순위로 밀려나 문을 닫아야 한다. 처음학교로는 충북에서는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처음학교로 일반 모집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시작되며 12월 4일에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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