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법 반대’ 항의에 요양기관장 ‘애국가 집단제창’으로 응수
요양서비스노조 “오제세법 통과되면 비리 요양기관 날개 달아줘”

14일 오전 국회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찬성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과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사진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
14일 오전 국회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찬성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과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사진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
14일 오전 국회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찬성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과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사진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찬성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과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오제세 의원은 지나 7월 노인요양기관 등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일명 ‘오제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법안에 환영입장을 보였지만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이하 요양서비스노조)는 요양기관의 비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제세 의원 주최 열린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충돌을 빚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노조 조합원들이 토론장에 입장하자 법안을 찬성하는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우리도 요양기관의 당사자로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나가라’며 퇴실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오제세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법안을 찬성하는 다수의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오제세법 찬성한다”는 구호로 맞받았다. 이어 이들은 박수를 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오가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토론회 참석자로 보이는 몇 명이 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뺏기 시작했다.

그러자 애국가를 제창하던 사람들 다수가 합류하며 거센 몸 싸움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소수의 요양서비스 노조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노조원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졌고 좁은 공간에서 뒤엉켰다.

일부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한 노조원은 “오제세 의원님”이라 부르며 절규했다.

노조원들이 복도로 밀려난 상태에서도 충돌은 계속됐다.

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이날 충돌에 대해 “토론회를 무산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사자로서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오려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고시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일요일날 일을 해도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7월부터 재무회계규칙이 도입이 돼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시정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오제세법이 통과되면 실날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데 토론회라면 당연히 우리의 얘기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쪽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토론회냐”고 말했다.

 

도대체 ‘오제세법’이 뭐 길래

 

토론회는 요양서비스노조원들이 밖으로 밀려난 뒤 예정대로 진행됐다.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박정훈 (사회복지학)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팀장)박사가 좌장을, 장연호 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장, 서금숙 회장(순천노인복지연합회), 강민규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 좌세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오제세 의원은 “최근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오제세법’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재무회계규칙은 그동안 민간장기요양기관 대다수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작됐다.

재무회계규칙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수 없게 됐다. 만약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유치원장이 유치원회계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된다.

민간장기요양기관도 마찬가지다. 재무회계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를 감시할수 있고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할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제세법’에 따르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회사의 회계기준을 따르게 된다.

 

요양서비스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요양서비스노조가 ‘오제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양서비스노조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회계규정을 상법회계로 완화한다면 비리와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최소한도로 규제할 장치마저 국가 스스로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법망을 피해, 월 59.5시간으로 일을 시켜 4대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되기 전 퇴직처리 시키고, 월 60시간이 넘어도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회계를 적용한다는 ‘오제세법’(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제세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된 노인복지는 사라지고, 노인복지가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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