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과 조합직원간 고소 사건, 현 조합 비리로

청주 N통신사가 10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제천농협(조합장 이광진)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보도해 제천농협이 반발하고 있다.

N통신사는 이날 3시 49분 올린 첫 기사에서 “검찰이 제천시농협의 조직적인 대출비리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제천시농협 관계자들이 사업체 등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커미션을 받았는지와 조합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 조합 자금의 조합장 선거 자금 유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이 제천시농협 조합장이 개입된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합의 대출비리 의혹은 물론, 조합비에 대한 조합장의 선거 자금 유용 등 L통신사가 핵심으로 보도한 범죄 혐의가 전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압수 물품 역시 96년도 유태영 전 조합장의 재임 당시 전표와 5박스 분량의 관계 증빙 서류였던 것으로 드러나 N통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오보시비가 불거졌다.

압수수색을 벌인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제천농협 전 조합장 유모 씨와 조합 직원들 간에 빚어진 법적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유씨가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현 조합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다. 다.

N통신사 보도 이후 정확한 영장 적시 내용이 각 언론에 공개돼 사실 관계가 드러나자 해당 통신사는 속보가 게재된 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 43분에 대체 기사를 올려 내용을 수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에대해 제천농협측은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지역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로인해 제천농협 임직원과 전체 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상처받았다”며 반발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N통신사 기자는 “첫 보도 당시 제3자의 제보를 토대로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된 것 같다”며 “나중에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대체 기사를 작성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