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의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청주시 15일 심의위 관심 집중

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도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를 높이기로 의결했다. 두 지역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결의한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의 47.4% 인상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경제 상황과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보은군 의원의 월정수당은 현재 1897만원에서 49만3220원이 오른 1946만3220원이 되고 여기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266만3220원이 내년도 의원 의정비가 되는 셈이다.

이에앞서 지난 12일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영동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1963만원에서 51만원 인상한 2014만원이 되고,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3334만원의 의정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에 통보하면 이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당초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4% 인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염두에 둔 '바람잡기'였다는 분석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향후 4년간 의정비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의장단협의회의 '바람잡기'에도 불구하고 영동보은군의정비심사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결정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주시의회의정비심의위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 244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000원(연 4249만2000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군 지역보다는 많은 액수이지만 다른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민간 위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명시한 조건이다. 결국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지방 의원들의 건의 보다는 주민 여론의 향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대해 청주시의회 Q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간 동결해 왔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본다. 47.4% 인상안은 상징적인 것이고 최소한 월정수당은 두자릿수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월정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은군의정비심의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오는 23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해 인상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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