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전경.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현직 임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2010년 3월26일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승인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보조금을 신청, 같은 해 5월25일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국비 보조금 3억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시공하거나 직영 관리 형태로 시공해야 할 지열난방설비·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전체나 일부 시공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시공한 뒤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개 공사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7억 14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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