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 농가만 시행, AI 막아내기 버거워
2백배 예산절감 효과 검증, 지원금 확대해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지난 13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로 인한 겨울철 오리휴업 보상제 시행 대상농가와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겨울철 AI가 발생시 대응비용은 휴업보상제보다 2백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을 통해 휴업보상제 적용 농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AI 휴업보상제 예산 27억(국비 7억, 도비 6억, 시·군비 14억원)은 도내 오리농가의 40%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의원은 “작년 겨울 충북의 AI발생은 휴업보상제 시행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휴업보상제가 AI 발생을 막는 확실한 대안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음성군에서는 휴업보상제 적용구역 밖 농장 1개소에서 AI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살처분과 방역 등에 10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오리농가가 휴업보상제 적용을 받는데 필요한 예산은 단지 520만원 이었다”며 “결국 약 200배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충북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업보상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리당 712원의 보상금은 농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낮은 금액”이라며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겨울철 AI 휴업제와 관련 오리 수급문제의 지적에 대해, 수년간 AI 사태를 경험한 업체들이 겨울이 되기 전 공급물량을 일정정도 비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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