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첫 공개…법인 2곳 1억원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7명의 명단을 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기자회견 모습.<사진 뉴시스>

충북도가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7명의 명단을 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은군에 주소를 둔 태용 주식회사가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고질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185명과 112개 법인 등 297명이다. 체납액은 120억2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7명이며 금액은 8억7900만원이다. 법인은 11곳으로 체납액은 14억69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모씨다. 지방소득세 등 5억8300만원을 체납했다.

제천시에 사는 건설업자 김모씨는 취득세 등 1억42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인 태용㈜이다. 이 회사는 보은군에 지방소득세 등 8억89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건설업체인 삼진건설은 주민세(법인세분) 등 4억5800만원을 청주시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44명(14억7600만원), 음성군 37명(21억9100만원), 진천군 23명(10억7700만원), 보은군 12명(11억3900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68명(35억3100만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64명(22억7200만원), 기타 57명(17억1500만원), 부동산업 38명(14억9300만원), 서비스업 34명(15억5900만원) 등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9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6억8200만원이다.

이어 3000만~5000만원 42명 15억6200만원, 5000만~1억원 36명 24억9900만원, 1억원 이상 21명 42억78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2개 법인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체납자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초계정씨 A공파 종중회와 제조업체인 ㈜썬프라텍이다.

모두 음성군에 3000만원과 7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세목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내역 안내,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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