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주민들이 청주시의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덕면레미콘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시의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에도 ㈜가덕산업 대표자는 개인의 권리를 앞세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농업단지, 청원생명 딸기브랜드 가치, 4500여 가덕면 주민 생존권을 지키도록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라” 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원칙과 주민생존권, 행복추구권을 강화하도록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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