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속칭 '보도방'을 수개월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오창읍 일원에서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