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를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해 현행 분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등에 합의하지 못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12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제시안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와 같이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0억원을 반영했다.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추정한 예산보다 14억원 낮게 잡았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중 식품비는 230억원이며 나머지는 운영비·인건비 등이다. 이 중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 도와 시·군이 174억원, 교육청이 56억원을 내자는 것이다.

반면 도는 학년별 혹은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률에 따라 전면 또는 단계적 시행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견해차가 크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