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시 정해야 하는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데다 고교 확대를 두고도 견해차가 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실무자들의 한 차례 상견례 후 구두 상으로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협상다운 협상을 거치지 않아 앞으로의 진통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재 쟁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품비 분담률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도는 2019년도 애초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초·중·특수학교 식품비 예산을 기초지자체와 4대 6으로 분담할 때 도의 식품비 몫이다.

  도가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던 약 160억 원보다 오히려 예산을 깎은 것이다.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과의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예산안에 반영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 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올해 대비 증감분 19억40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597억3883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868만원)와 인건비(728억30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01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식품비 비율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24.3%)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떠맡고 있다.

  전체 분담률로 따지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다.

  인근 지자체인 세종(50%)과 충남(46.1%), 대전(43.7%)보다 충북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적은 것도 도교육청이 현행 분담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2011년 55.4%대 44.6%를 시작으로 2018년 64.1%대 35.9%로 교육청의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것도 설득력을 더한다.

  도의 생각은 도교육청과 달라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선 단계적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면 시행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전면 시행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이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단계적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학년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의 경우 1학년부터 시행하며, 서울은 3학년부터다. 

  고교 식품비를 5대 5로 변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현재 분담비율과 비교하면 무상급식 대상 학년은 한 명당 한 끼에 약 740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무상급식 대상 학년이 아닐 경우는 학생 한 명당 한 끼에 약 2100원의 부족분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고등학생 한 명당 한 끼에 들어가는 식품비 약 2100원 때문에 양 기관의 수장들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을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도는 이달 말까지 무상급식 비용 분담과 고교 확대 등에 대한 협상을 끝냈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마감이 오는 9일이지만 수정 예산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수정 예산안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본다. 

  도 관계자는 "취합된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시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중단 없이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2월 합의한 내용의 기한은 올해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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