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대폭 인상에 의견을 모으면서 충북도의회의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의정비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도의회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의정비를 확정, 도와 도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정비 결정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정수당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이 없어져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시·군의회가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수준으로 올리면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상 폭이다.

이는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도의회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도 이 기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다.

앞으로 구성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도의회는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의정비를 인상할 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도의회가 어느 정도 인상을 요구할 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는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정해진 의정비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