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빚 독촉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하다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조효정 지원장)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2)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는 작성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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