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따른 차단방역
올가을 들어 AI 9건 검출…7건이 '저병원성'

7일에만 전국 2개 하천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충북 음성군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7N7형 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두 지역의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최종 검사결과는 1~4일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소하천을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올가을 들어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총 9건 검출됐으며, 이중 7건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났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