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안팎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조례를 놓고 시끄럽다.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한 관련 조례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청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설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심권과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청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조례는 청주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충북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비해서도 제한규정이 까다롭다.

진천군과 증평군은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충주시는 두 기준 모두 200m, 제천시는 도로 500m, 주거자연취락지역 200m로 규정했다.

청주시 조례가 공포되면 태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도내 태양광발전시설(100~3000㎾) 허가 건수는 지난해 395건에서 올해 646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청주시도 지난해 194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허가 건수가 급증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태양광 발전시설 단체·업체들로 구성된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청주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조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조례가 공포되면 청주지역에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비롯한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조례 개정안 공포시한은 오는 16일이다.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청주시는 시의회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0일 개회할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하는지, 공익을 해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재의할지 공포할지 결정하겠다”며 “법률 자문과 함께 시의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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