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11개 시민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전 진주산업)가 반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북이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2명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산업이 겉으론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론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청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클렌코측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낸 것은 아니며 명백한 허위사실과 왜곡된 자료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 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클렌코에 대해 주민들은 증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였고, 시는 지난 2월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클렌코는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청주지법 1심에서 승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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